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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 신청 메뉴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① 홈택스 접속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③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④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신청 선택
⑤ 소득·재산 요건 확인
⑥ 연락처와 환급계좌 입력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홈택스에서 대상 조회하고 신청하는 순서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확인 방법
- 신청기간과 지급일 확인
-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조회가 안 될 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와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장 많이 진행합니다. 휴대폰으로 신청하려면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소득, 재산, 가구원, 중복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들어갈 곳 | 이럴 때 사용 |
|---|---|---|
| PC 신청 | 홈택스 | 대상 조회, 직접 신청, 심사진행상황 확인 |
| 모바일 신청 | 모바일 홈택스 | 휴대폰으로 간편 신청 |
| 전화 신청 | ARS 1544-9944 | 신청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 직접 신청이 어려운 안내대상자 |
홈택스에서 대상 조회하고 신청하는 순서
홈택스에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이 없는 분은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정기신청 안내에 따라 번호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ARS 안내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을 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혼자 산다고 모두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님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필요 |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부 소득을 함께 확인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확인 방법
재산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 판단 기준 | 주의사항 |
|---|---|---|
| 1.7억 원 미만 | 재산요건 충족 가능 | 소득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
| 2.4억 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도 재산가액에서 대출금을 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또는 지급일 | 확인사항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5년 연간 소득 기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지급 |
| 정기신청분 지급 | 2026년 9월 말까지 | 심사 후 지급 |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기신청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심사진행상황과 지급일 조회 방법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 신청 내역과 심사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안 되거나 대상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점
홈택스에서 대상 조회가 안 되거나 신청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내문 여부, 소득자료, 가구 유형, 재산 기준, 신청기간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상황 | 가능한 이유 | 확인 방법 |
|---|---|---|
| 안내문을 못 받음 | 국세청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음 |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확인 |
| 신청 화면이 안 보임 | 로그인 방식이나 메뉴 선택 오류 가능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재확인 |
| 소득이 있는데 대상이 아님 |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초과 가능 | 부부합산 총소득 확인 |
| 재산 때문에 제외됨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음 | 주택,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 확인 |
| 신청은 했는데 금액이 줄어듦 | 재산 1.7억 원 이상, 기한 후 신청, 체납 충당 등 가능 | 심사 결과와 감액 사유 확인 |
-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정기신청을 하고 있나요?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가요?
- 본인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신청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확인했나요?
-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력했나요?
- 신청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확인했나요?
부모님이나 가족 것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신청을 도와드리려면 해당 가족의 본인인증,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 환급계좌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안내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운영시간과 동의 절차가 있으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지급액, 감액 여부, 지급일은 소득자료와 재산자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신청 전 국세청과 홈택스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환급이나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문자, 링크, 개인정보 요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Q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 상황, 계좌 확인, 자료 보정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입금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재산이 1.7억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4.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 홈택스·ARS 신청 방법 참고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 유형, 신청 제외 대상 참고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사진행상황 조회, 지급기한,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 참고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정기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참고
마무리 요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조회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고, 안내문이 없는 분은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감액 사유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